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기전에 다른 1주택을 먼저 취득한후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1주택을 양도하고 그 다른 1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3. 귀 질의의 경우 위 1.2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 8월 입주후 1997.10월 현재까지 5년이상 거주중인(주민등록이전및 실재 거주중) 장기 임대주택이 분양가격 협상 지연에 따라 당초 분양전환 예정일(1997년 8월)을 경과하여 1997년 12월에 분양전환(소유권이전) 되는것으로 확정 되었으며 장기임대주택의 입주자가 분양전환 전인 1997년 10월에 새로운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1997년 12월 분양전환(소유권이전)되는 임대주택을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시점부터 1년이내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