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매매가 부동산을 포함하여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상품 및 임차권을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회신드릴 수 없으니 양도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재질의 주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슈퍼매매가 부동산을 포함하여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상품 및 임차권을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회신드릴 수 없으니 양도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재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슈퍼를 신설하여 일관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슈퍼를 경영하다가 (세무사를 지정하여 부가세신고때 약 20~30만원 정도의 부가세를 납부한 사업자) 슈퍼를 소꼽친구에게 시가의 배액이 넘는 가격으로 즉 155,000,000원에 매도하고 폐업신고하면 매도자는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는지요.
・위 슈퍼를 아무경험이없는 소꼽친구에게 시가의 배액이 넘는 가격으로 매도했다면 사실대로 신고하고 즉 155,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등 관련세금을 자진하여 납부신고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이를 사실대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업 혹은 기타 편법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 반납 (지정세무사와 협의했어)하고, 슈퍼는 소꼽친구에게 인도하게되는 경우 매도자는 세법상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