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가동한 공장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같은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50%의 세액감면과 과세이연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이 경우, 새로운 공장의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 상당부분은 50%의 세액감면과 과세이연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되, 기계장치 취득가액 상당부분에 대하여는 50%의 세액감면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같은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50%의 세액감면과 과세이연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이 경우, 새로운 공장의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 상당부분은 50%의 세액감면과 과세이연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되, 기계장치 취득가액 상당부분에 대하여는 50%의 세액감면만 적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구공장(토지,건물)양도가액 3억 5천만원
신공장(토지,건물)취득가액 3억, 기계장치 취득가액 5천만원
[질의]
구공장의 토지,건물 양도가액중 일부로 신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나머지금액으로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신공장의 토지,건물 취득가액 상당액은 과세이연 방법을 적용하고, 기계장치 취득가액 상당액은 세액감면을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 구공장 양도가액중 신공장(토지,건물) 취득가액 은 과세이연 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기계장치 취득가액 상당액은 세액감면을 적용할수 있다.
(을설)
- 세액감면, 또는 과세이연 방법중 한가지만을 선택 적용하여야 하며 위 사례와 같은 경우 세액감면 방법만을 적용할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