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사실상 상속재산에 대해 증여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7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등기부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3. 이 경우 그 실질내용의 진위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고향인 ○○에 본인의 할아버지(유○○)께서 40여년간 경작하시던 농지를 본인의 부친님의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셔서 농지를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가 금년 1993. 06.에 매도하고 소유권명도서류를 준비하다보니 등기부에 본인의 할아버지(유○○)로부터 본인에게 소유권 이전 원인의 상속으로 되있지 않고 증여로 기재되어 있는것을 알게 되었음.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당시(1983년 04월) 서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고향에 살고계신 형님이 처리한 일이라 상속으로 이전 되있는 줄 알고 있었음. 그래서 이번에 본인의 형님께 물어보니 1983년 당시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려고 법무사에게 문의 했더니 법무사 말씀이 지금(1983년)의 특별조치법 기간이라며 이기간내에 소유권이전을 하면 쉽게 할 수 있다면서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할려면 서류가 복잡하고 어렵다면서 쉽고 빠르게 이전하는 방법이 있으니 자기네(법무사)에게 맡기면 복잡하지 않고 빨리 처리해 준다고 하여 농촌에 살고계신 형님은 등기법을 잘모르는 상태에서 법무사 말만 믿고 특별조치법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 본인의 형님이 서울에 살고 있는 저한테 상의 없이 법무사 말만믿고 소유권이전을 의뢰 한것이 소유권 원인의 증여로 된것임. 여기에 문제가 있는것임. 첫째, 본인의 할아버지(유○○)께서 1962년도에 사망하셨기 때문에 증여가 될수없는 것이고 둘째, 등기부에는 1983. 04.에 특별조치법에 이해 소유권 이전이 되여있고 증여 원인은 1968. 10.로 되여있는데 본인의 할아버님은 1962. 03.에 사망하여 사망신고를 마쳤는데 등기부에 기록이 증여원인일자 6년전에 이미 사망하신 분인데 증여가 될수 없는데도 증여로 등기업무처리 됐다는 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는 상속인데 이런 경우에 양도세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