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못하고 건축주변경을 하여 양도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7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를 판정함에 있어 대토하는 농지 를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경우에는 경작한 농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배우자(婦)명의로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를 판정함에 있어 ‘대토하는 농지’(경작하던 농지 또는 대토에 의하여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한 농지로 봄. 2. 이 경우,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배우자(처)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경우에는 위 1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참조사항] 가. 처분농지에 대한 사항 처분농지의 소유자는 남편소유이고 남편이 자경한 농지임. 나. 신취득농지에 대한 사항 신취득농지에 대한 소유자는 부인이고 남편과 같은 세대임. 다. 처분농지의 가액보다 신취득농지의 가액이 많고, 면적도 처분농지면적보다 신취득농지 면적이 더 넓음. 즉, 소유권 관계를 제외하면 다른 사항은 농지대토요건을 모두 충족함. [질의사항] 자경하던 남편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신취득농지에 대한 명의를 부인명의로 하고 세대 전원이 자경을 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농지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