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주택이나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국민주택 중 1986.01.0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하고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1986.01.0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 면적 : 85㎡)이하인 주택(공동주택 포함)이나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국민주택 중 1986.01.0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을 5호이상 소유하고 이들 5호이상 주택을 임대개시하여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본인은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여 입대사업을 할 예정인데 다음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임대 아파트 수량에 대한 제한 여부 (몇 재 이상이어야 하는지)
・임대 아파트의 평수 (전용면적, 또는 분양면적)에 대한 제한 여부?
・각종 세금 혜택에 대한 여부
- 취득세, 양도 소득세 등 (임대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몇 년을 보유해야 세금 혜택이 있는지)
- 위와 같은 혜택이 적용되는 보유기간
・위 각 항에 해당하는 관련 법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