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97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전 문
[회신]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개정규정(법률 제5191호, 1996.12.30개정)은 같은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97.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자산을 증여 받은자가 그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증여자가 그자산을 직접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7년 법개정 이전에는 위의 내용중 3년이내가 2년이내이었습니다.
따라서 1997년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현행법을 적용하면 소급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1997.01.01이후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만 현행법을 적용하고 1997.01.01일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 받은날로 부터 2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만 당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데 제의견이 타당한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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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부칙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