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중도금을 불입 중 출국 후 보존 등기된 경우 포함)을 양도 시 거주, 소유 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3363, 1991.10.29, 재일01254-1947, 1990.10.13)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3363, 1991.10.29
※ 재일01254-1947, 1990.10.13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집을 1989년 6월 9일 취득하여 이사하였습니다.
○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저는 어머니와 같이 상기 주택에 거주하고 처는 시누이와 같이 ○○아파트에 거주하였습니다.
○ 그러던 중 본인이 1991년4월23일자로 동경지점으로 발령받아 처와 자녀들과 같이 출국하였습니다(어머니는 출국하지 않았습니다)
○ 아울러 처, 어머니, 시누이등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3년이상 거주하던 집을 양도하는데 세금문제에 대하여 갑설과 을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어 3년이상 거주는 인정안되지만 거주자와 처 및 자녀전세대원이 근무지 이전으로 인하여 출국하였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것임.
(을설)
-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세대원 전원 출국은 주민등록상 세대원인 어머니도 함께 출국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본인,처,자녀만 출국하였고 어머니는 출국하지 않아서 과세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