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동경지점 발령으로 인한 해외이주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27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중도금을 불입 중 출국 후 보존 등기된 경우 포함)을 양도 시 거주, 소유 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3363, 1991.10.29, 재일01254-1947, 1990.10.13)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3363, 1991.10.29 ※ 재일01254-1947, 1990.10.13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집을 1989년 6월 9일 취득하여 이사하였습니다. ○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저는 어머니와 같이 상기 주택에 거주하고 처는 시누이와 같이 ○○아파트에 거주하였습니다. ○ 그러던 중 본인이 1991년4월23일자로 동경지점으로 발령받아 처와 자녀들과 같이 출국하였습니다(어머니는 출국하지 않았습니다) ○ 아울러 처, 어머니, 시누이등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3년이상 거주하던 집을 양도하는데 세금문제에 대하여 갑설과 을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어 3년이상 거주는 인정안되지만 거주자와 처 및 자녀전세대원이 근무지 이전으로 인하여 출국하였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것임. (을설) -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세대원 전원 출국은 주민등록상 세대원인 어머니도 함께 출국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본인,처,자녀만 출국하였고 어머니는 출국하지 않아서 과세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