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05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는 1세대가 영농,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일정요건의 귀농주택을 1개 취득하여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시 귀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귀농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같은령 같은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1개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다 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귀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양도주택이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주택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155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는 1세대가 영농,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일정요건의 귀농주택을 1개 취득하여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시 귀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귀농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같은령 같은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1개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다 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귀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양도주택이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주택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155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