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상 전인 토지에 관상수를 식재하고 8년 이상 해당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면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지적공부상 전인 토지에 관상수를 식재하고 8년이상 해당토지 소재지(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면 8년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8년이상 보유하고 자영한 농지를 매매할 경우에는 면세하도록 되어 있는데 질의자인 본인은 ○○에 거주화고 그 아들은 ○○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아들은 관상수에 대한 취미가 있어 15년전부터 자기 소유의 농지(전)300평에 관상수를 식재하고 경비일체를 아들이 부담은 물로 전지,시비,제초등 일체를 계절적으로 전주에 내려와서 관리하고 이는 실정인바 이와같은 경우 타인에게 매매양도할 때 양도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