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여 이제 겨우 분당아파트(국민주택규모) 1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은 빚을 얻고 잔금은 은행 융자로 납부하고 잠시 입주하여 거주하다 형편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 전세를 놓고 생계를 꾸리기 위해 서울의 ○○리에 살고 있습니다.
나. 분당아파트에 입주하여 살 수 없는 경제적 여건 때문에 분당아파트 등기후 2년1개월이 경과된 현시점에 지금의 거주지 주변에 조그만 아파트 매물이 있어 분당아파트 전세금으로 구입하여 살다가 1년이내에 분당아파트를 매도 하려고 합니다.(분당아파트 양도시점 : 분당아파트 보유기간3년이 경과되고 새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당아파트 매도)
다. 이러한 경우에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세)와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여부를 ○○지방국세청, 거주지 세무서, 세무사 사무소에 상담하였는데 각각 답변이 다르고, 납세의무자인 국민은 세무담당공무원의 법규적용과 집행이 실질적 세무행정의 결과로 받아 들여져 정당한 납세의무의 발생 여부를 판단 할 수 없고 의무부과의 적법성을 정확히 알고 싶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