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할 기준시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11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에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할 기준시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되는 것임
[회신]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에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도로 등)에 대하여 적용할 기준시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부동산의 표시 : ○○도 ○○군 ○○면 ○○리 ○○-○ 대지 222.5㎡ ・상기 토지를 1993.12.08일 토지개발 공사에서 취득하여 1996.09.30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코져 하였으나, 개별공시지가를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지를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