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사실만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전 문
[회신]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철거(멸실)한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사실만 있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 41세의 직장인입니다.
○ 30여년전 부모님으로부터 시골에 있는 농가주택(대지 약280여평, 건평 창고포함 25평:현재 상업지구로 편입)을 상속받았으며, 또한 결혼과 함께 서울에 있는 30여평대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10년째 거주하며 현재 1가구 2주택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시골에 있는 건물이 너무 노후화된 관계로 금년 9월중 이를 철거, 멸실신고를 하여 9월말 현재 등기부등본의 건축물대장에서도 멸실되어 있습니다.
○ 그리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함.
가. 1가구 1주택의 해당여부.
나. 해당이 된다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효력의 발생시기(아파트를 매매 예정임)
다. 기타 현상황에서 아파트를 매매할경우 발생되는 세무사항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