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 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 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 등을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 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 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 등을 동법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도시재개발구역내 양도소득에 관한 질의>
○ 재개발 구역내 토지소유자들이 재개발 조합을 구성하여 재개발 사업을 완료한후
도시재개발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은 청산금은 토지등의 유상이전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귀 청의 회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재질의합니다.
- 조세감면 규제법 제58조 1항에 의해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 하였을 때에도 50%의 세액을 감면해주는데 반하여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양도없이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청산금을 교부받았는데 양도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바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10조
○
도시재개발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