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자(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부(父)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로 있다가 분가(分家)로 인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수 있음
전 문
[회신]
1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로 있다가 분가로 인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이 3년(1995.12.30 개정되기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5년)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귀청예규(재 1,46014 - 863, 1995.04.60)에 의하면 “부가 자를 동거 봉양하다가 세대를 분리한 경우 세대가 분리된 상태에서 각각의 세대별로 3년거주 또는 5년소유 (현재법 3년소유)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된다.”라고 하교하고 있습니다.
나. 위의 예규에서 “각각의 세대별로5년 (현3년) 보유한”의 의미가 세대분리후 새로이 3년 보유를 의미함인지, 세대분리 상태에서 세대분리전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를 의미함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