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명의신탁 했던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7
명의신탁 했던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명의신탁 했던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귀문 양도소득세 산출 등에 관하여는 세무서 민원실에 상담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여동생 남편 (김○○ 52세) 술을 먹으면 남의 보증을 잘 서주는 체질이기 때문에 여동생(이○○ 51세)이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살기 위하여 오빠인 본인(이○○ 54세)에게 ○○구 ○○동 ○○번지 ○○ 대지 175㎡를 1988년 09월 22일 ○○ 등기소 접수 제1379 18호로 본인 동의 없이 본인으로 명의 이전등기 하였습니다. 이해 관계없이 동생남편 재산을 5년 동안 보관한 상태가 되었으며 처남인 김○○도 술 먹는 병이 치료되어 현재는 정상인으로 활동한다는 소문이 들리기 때문에 재산을 되돌려 줄려고 합니다. 본인은 이해 관계없이 골치만 앓고 있으며 본인도 평수는 적지만 집을 4개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 신경이 쓰입니다. 가. 세금관계 (양도 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나. 그 외 다른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다. 175평 방 미터의 양도 소득세 여부. 라. 위 내용은 사실임으로 본인이 세금(각종) 면제 방법 여부. 마. 별첨 내용이 사실임으로 확인서에 날인 해 줄 경우 본인에게 피해가 없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