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한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 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7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나 양도한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 하였는지 또는 새로 신축한 건물이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의 사실을 확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나 귀문의 경우 양도한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 하였는지 또는 새로 신축한 건물이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의 사실을 확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니 소관세무서장이 당해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 양도 내용 ○○시 ○○구 ○○동 ○○번지에 본인명의로 주택 1채를 1972년 09월에 취득하여 양도시점인 1992년 10월 12일까지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고 거주하여 왔습니다. 본인과 본인의 처는 불제자로서 평소 신도들을 위한 법당을 마련하는 것이 소망이었으며, 그러던중 ○○시 ○○구 ○○동 ○○번지에 낡은 주택 1채를 본인의 처명의로 취득하여 임시 법당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법당으로 사용하기가 불편하여 상기 양도주택의 양도시기 이전인 1992년 09월에 멸실등기를 내고 법당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찰신축으로 인한 자금마련의 어려움과 새벽부터 시작되는 신도들의 예불봉양에 최선을 다하고자 부득이 상기 ○○동 ○○번지 주택을 양도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주민등록까지 본 사찰로 이전하였습니다. 나. 질의 내용 본인과 본인의 처는 상기주택 양도시점에는 상기주택 1동과 사찰 이외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관할세무서는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바 본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