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주식거래의 실질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그 사실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A,B회사의 대주주로 사업을 영위하던중 경영 악화로 파산상태에 이르러 1992년 04월 회사정리절차에 의거 회사재산보전처분및 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현재 회사정리법에 의거 법정관리인이 회사의 경영 관리를 하고 있으며 상법상의 주주의 모든 권리는 법정관리인이 행하고 있습니다.
나. 이에 따라 1993년중 A, B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비상장회사인 B회사의 법정관리인은 A회사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A회사 채무금을 대위변제하고 B회사의 연대보증 채무금을 소멸하는 조건으로 C회사와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C회사는 A회사의 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하고 A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 또한 경영위탁시 본인의 주식은 C회사에게 백지양도 증서로 담보 제공하였으며 경영위탁 계약상 정리계획안에 의거 향후 구주식을 무상 소각하고 신주를 발행하도록 하였으나 소액주주등의 반발로 무상 소각치 못하고 정리계획안이 인가 결정되었습니다.
라. C회사는 B회사의 정리법원에 1994년 08월중 본인이 백지양도증서로 제공한 주식을 명의개서 허가를 받아 직권 명의 개서를 하였으며 또한 C회사는 당초 A회사 채무금 대위변제에 대한 구상권을 본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마. 하지만 A회사 역시 법정관리인가 결정이 된 상태에 있으며 대주주(본인등)에 대한 구상권은 향후 정리절차 기간(20년)중에는 변제 할 수 없도록 정리계획안이 되어 있으며 20년후에도 정리담보권, 채권이 변제가 완료 될 경우에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 이에 따라 B회사의 법정관리인이 체결한 경영위탁 계약에 의거 C회사로 본인 소유의 주식이 명의 개서 되었으며 본인은 향후 20년간 A회사에 대한 주주권및 구상권등을 행사 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 현재 본인은 파산 상태에 있으며 주식 명의 개서로 경제적인 이득이 없는 상태에서 본 건에 대한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음
(1) A회사 : 주채무자
(2) B회사 : 연대보증채무자
(3) C회사 : 경영위탁계약자및 대위변제자
(4) 대위변제처 : 금융기관(A회사에 대한 채권자)
(5) 본인 : A, B회사 대주주
(6) A,B회사 : 법정관리회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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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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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