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부모로 부터 수증 또는 양수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그 수증일 또는 취득일 이후 자경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 부모로 부터 수증 또는 양수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그 수증일 또는 취득일 이후 자경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가 우리농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시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민 한자녀에게 부모가 농토를 무세증여 하여주므로 농촌을 살리고 생산의욕을 주므로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목적하에 법을 제정함에
○ 본인 또한 부모님을 모시고 35년이상 농업을 자경하여 오던중 서기 1990년 08월 14일 부모님 앞으로 소유되여 있는 농토를 본인의 명의로 무세증여받아 오늘날까지 경작을 하여오던중 건설부고시 제1992-71호(1992.03.11)로 개발고시되여 ○○공사가 사업주가 되여 용지매수를 하므로 1994년 09월 현재 보상을 받게 되므로 현행법으로 세법을 살펴볼때 상속은 부모님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인정하여주고 증여는 합산이 불가능 하다고 하오니 본인은 고의적인 증여가 아닌 국가의 배려로 발생한 증여이므로 부모님을 모시고 35년이상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여 주는것이 타당하게 생각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