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시설, 제품의 가공시설・수선시설・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구축물 포함)과 그 부속토지가 관계법령 (공업배치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공장으로 등록된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시설, 제품의 가공시설ㆍ수선시설ㆍ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구축물 포함)과 그 부속토지가 관계법령(공업배치법,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공장으로 등록된 것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번지 (약 140평) 소재에서 산업용로 제조 설치업 및 산업용로 부자재 도매업을 겸하는자로써 1980.11.01 개업하여 현재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장소가 협소하고 주거지역이라 여러가지 불편을 겪어 오든중 중국의 수출물량까지 겹쳐 ○○ ○○군 ○○ 농공단지로 이전 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본 공장이 조세 감면 규제법 제71조의 5년이상 가동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 래
본인은 산업용로를 주문 받아서 본 공장에서는 소형기계 장비에 의하여 산업용로 운전에 필요한 소형 주요 부품을 제작하고 대형주물 및 대형 부분품은 타업체에 외주 제작을 의뢰하여 공급받아 공사 현장에서 당사의 책임하에 조립 설치하여 주는업을 본업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산업용로 부자재 도매업을 겸업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공장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건축물 관리 대장에도 근린 생화 시설 (소매점 및 사무실) 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이 공장이 조세 감면 규제법 제71조의 5년이상 가동 공장에 해당되는 여부
참고 : 산업용 로 - 금속용해, 가열, 열처리에 필요한 설비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