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적용 제외되는 농지의 주거 지역 등의 편입일의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27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농지에 편입된 날은 용도지역 결정 고시일을 의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874, 1992.11.13)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2874, 1992.11.13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소재 농지를 14년간 자경해오던 중 부득이 1993.07.22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었습니다.1993.6월 토지 양도 서류를 준비하던 중 도시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보니 1992.07.25자로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정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문의한바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토지를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년이내인 1993.07.22 자로 등기 이전을 하고 1월에 관할세무서에 8년 자경 비과세 감면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관할세무서에서는 대전 직할시 고시 별첨 1.2에 의거 결정 고시 일자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비과세 처리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고시 된 판보상에는 용도 변경된 지역이나 지번이 명시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 해당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 된다는 고시를 접할 기회도 없었고 단지 도시계획 확인원이라는 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해서 1992.07.25일자로 본인의 토지가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정정되었다고 기재된 민원서류를 보고 이 날짜로 자연녹지에서 거주지역으로 변경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일반 시민은 해당 토지의 민원 서류인 도시계획 확인원상의 변경된 내용만으로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일반시민은 접할수도 없는 관보상의 고시일자를 기준으로 또한 지역이나 지번이 명기된바 없는 고시일자를 편입일자로 본다는 의문을 갖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도 소득세 비과세 규정중에 8년이상 자경된 농지 비과세 요건중 도시계획 구역상 자연녹지에서 거주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토지를 양도하면 8년자경농지 비과세 혜택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을 아래 사항 중 어느 시점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