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세대주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과는 달리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귀 질의 경우 1층 각호 및 2층에 해당함)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다세대주택을 1인에게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도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세대주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과는 달리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귀 질의 경우 1층 각호 및 2층에 해당함)을 각각 하나의 주태긍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다세대주택을 1인에게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도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3. 3년이상 보유한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는 것임.
4. 1986.01.0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주택으이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 [ 회 신 ] |
| 50(10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필지 지상위에 다세대주택을 1987.11.17일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8.01.01이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건축물 관리대장상 내용
| 구분 | 101호 | 102호 | 103호 | 104호 | 105호 | 106호 | 107호 | 계 |
| 1층 | 23.34㎡ | 23.34㎡ | 23.34㎡ | 23.34㎡ | 23.34㎡ | 23.34㎡ | 46.73㎡ | 186.77㎡ |
| 2층 | 본인거주(142.05㎡) |
나. 토지면적 330.6㎡
다. 1층, 2층은 위 건축관리대상상처럼 각 호별로 건축허가를 받음.
라. 현재 다른 주택은 없고 2층에 거주하고 있음.
마. 당초 건축허가시 분양목적은 없음.(사업자등록은 안한 상태이고, 종합소득세신고서 부동산소득으로 신고함)
[질의1]
위 다세대주택을 1인에게 동시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2층만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함.
(을설)
- 1층 및 2층 모두 과세함.
[질의2]
위의 다세대주택을 1인에게 양도할 경우, 장기임대주택으로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조감법 제67조 임대주택이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하므로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않고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감면을 배재함.
(을설)
-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개인으로 주택이미대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10년이상 장기임대로 보아 100%감면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