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수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여야 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17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에 의거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기타법률에 의거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년도에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세액 1억원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에 의거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거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년도에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세액 1억원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법률에 의해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를 1994년 03월 양도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전액감면이다. (을설) - 1억원을 한도로 감면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