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에 의거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기타법률에 의거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년도에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세액 1억원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에 의거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거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년도에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세액 1억원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법률에 의해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를 1994년 03월 양도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전액감면이다.
(을설)
- 1억원을 한도로 감면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