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경매의 경우에도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경매의 경우에도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파주시 ○○읍 ○○리 거주하는 나○○이라 합니다. 1994년도에 보증으로 토지와 건물을 경매로 의하여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가진 것 없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998년에 와서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한이 어찌된 것입니까 재산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 양도소득세라니 어지하면 좋습니까 지금 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그나마 의료보험료를 압류하고 생활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경매에 대해 법이 그런줄 모르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라고는 모르고 무지한 국민에 법원에서 알려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