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로 수용된 해당 토지등에 대한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이 1994.11.14인 경우에는 회신과 같음
전 문
[회신]
1.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는 동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도로로 수용된 해당 토지등에 대한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이 1994.11.14인 경우에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16조 제3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나 같은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매입하기 전인 1987.11.24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지적고시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1989.05.31 매입한 후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협의를 요구하여 도로로 사용되던 부분에 대하여 1994.06.30 양도를 하고 공공용지 편입에 대한 매매대인서를 요구한바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공사 명의 사업인가가 1994.11.14 승인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사업승인이 나기 전에 이미 도로에 대한 지적고시를 하고 도로로 사용을 하다 토지의 매수까지 끝내고 사업승인을 추후에 냈다면 이는 사업승인이 없는 토지의 수용으로 보아 지적고시일을 사업의 승인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전액감면 규정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25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