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이후 새로이 취득한 주택은 이미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신도시 아파트 58평을 분양 받아 중도금불입중에 ○○으로 해외 이주하게 되어 아파트를 준공후 등기하여 매각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그후여러차례 ○○과 ○○을 오가다보니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 다시 소형아파트를 한 채살까하고 있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각한지는 약2년이 경과 되었으며 소형아파트를 취득하게되면 본인이 ○○과 ○○을 오가면서 직접거주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만일 본인이 다시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본인이 비과세 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