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생산 공정을 추가하는 경우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17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 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 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과세요건을 판정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3. 구체적인 관련세액에 대하여는 인근세무서에 상설된 민원봉사실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시에 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파견 근무를 하여 오던중 회사로부터 ○○근무 명령을 받고 이사할 목적으로 1990년 02월 30일 ○○시 ○○구 ○○동 그린벨트내 대지 130평 건평 30평의 주택을 취득 하였으나 회사 방침이 바뀌어 ○○시로 이사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시에 거주하여 같은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 ○○동의 본인 주택에는 같은 회사 직원이 4년간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현재 주택 위치에 지상 60평 지하 30평 건축을 하고져 하는데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아 래 가. 그린벨트내에 주택은 주민등록상 거주 사실이 5년 이상인 경우는 지상 40평 지하30평(대피시설) 가능하고 나. 1972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거주하면 지상 60평 지하 30평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여 다. 현재 주택 30평을 제 나항의 요건을 갖춘 (갑)에게 지상권(건축물)만 소유권 이전 하여 (갑)의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하고 다시 본인에게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절차로 공사 하고저 하는데 대한 세제상의 문제점 여부. 라. 제다항의 조건으로 공사를 하였을때 갑에 대한 세금부과 여부및 과세범위(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등) 마. 제 다항의 조건으로 공사하였을때 (갑)을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바. 제 다항의 절차로 공사하여 1년 이내에 본인이 양도 받았을때 본인에 대한 세금부과 부분 여부 사. 제 다항의 절차로 공사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본인에게 양도하였을때 양도차액에 60%의 세금부과시 건축에 대한 소요비용을 공제한 잔액에 60%를 부과 하는지 여부 아. 기타의 세제상으로 본인 및 갑에게 부과할수 있는 세제 범위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