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잔존주택 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17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당해 과세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일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세무서장이 청구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주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8년 10월 09일 ○○○세무서로부터 [첨부1]과 같은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하고 동년 10월 20일 [첨부2]와 같이 과세적부심사청구하여, 동 세무서로부터 1998년 11월 30일경 [첨부3]의 과세적부심사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바 있습니다.(첨부의 결정저 조사결과 통지서, 과세벅부심사청구서, 과세적부심사 결정통지서 참조)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질의합니다. ○ 참고로 사인이 된 아파트는 1992년 ○○ 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인락결정(사건번호92가 합 17455)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된 아파트이고, ○○○세무서는 당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해지라 주장하며 동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 등록세, 취득세, 및 아파트 관리비 납부관련 자금내역등의 입증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의] 가. ○○○세무서가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관계증빙 일체는 1992년 명의신탁자인 백○○이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제기당시 제출하였던 것이고, 피고였던 본인에게는 관계자료가 일체 없었던바, 1998년 10월에 과세적부심사청구의 목적으로 법원에 등사신청하였는데. “보관시한이 경과하여 폐기되었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원고인 백○○ 역시 상당한 시일이 흐른터라 이와 같은 자료일체를 보관하고 있지 않을 경우인데, 1992년 당시 소유권이정등기의 를 제가 할때는 이와같은 증빙일체(무통장입금증,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 관리비 영수증 등)가 제출되었음이 [첨부4]의 법원의 연락조서 및 청구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조서 및 청구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조서 및 청구서의 내용만으로도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여부 나.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과세적부심사의 결정은 청구가 있은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해태한 경우에도 “불채택결정” 자체는 유효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과세 자체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