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였으나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직장변경・전근)등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였으나 1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종전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주택 양도전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연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의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본인은 직장소재지주와 주택소재지가 동일시인 경남 창원시에 주소및 직장을 두고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1년이상 거주하던 중, 직장이동으로 인접시인 경남 마산시 소재 직장으로 건출됨에 따라 1996.09월 신직장 소재지인 ○○도 ○○시에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종전주택을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한다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서의 양도세 비과세 해당 여부에 이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 비과세 된다.
- 사유 : 창원시와 마산시는 동일 생활권이고 종전주택에서 신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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