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함.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 세대주가 1994년 7월 20일 건설회사에서 분양한 ○○아파트 를 계약하고 입주 지정일자인 1995년 6월 30일 잔금을 청산(입금)함과 동시에 같은날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고 임대를하여 현재까지 거주 토록하고 있던중 (회사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1995년 12월 8일 하였음) 또 다시 미분양된 인천소재 ○○아파트를 1996년 7월경 계약하고 건설회사에서 입주 지정한 1997년10월2일 잔금을(입금) 청산하고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는 지연 되고 있음)
[질의]
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기준을 3년간 보유한 세대주로 적용하고 있는바, 보유기간 3년기산점을 잔금청산일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자 부터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나. 상기내용과 같은 사유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후취득한 인천소재 아파트를 취득후 1년이 경과 되기전에 선취득한 (잔금청산일로 적용하면 ○○아파트는 보유기간 3년완성됨) 주택을 1998년7월1일 부터 1998년9월30일사이에 부동산을 매매 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수있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