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父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子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父)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子)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조감법 시행령 제55조 ①항의 2 본문중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에 대해 다음 2가지 설중 어느 것이 옳은지의 여부.
(갑설)
- 직접 논밭을 갈고 수확해야 됨.
(을설)
- 직접 논밭을 갈지 아니하여도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지으면 됨.
[질의2]
다음과 같은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①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업이 회사원이고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으며 11필지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11필지중 10필지는 타인이 농사짓고 있고 나머지 1필지는 부친의 계산과 책임하에 위탁 영농 형태로 농사짓고 있습니다.(농지 주위에 부친 및 가족의 농지가 다수 있음.) 부친과 저는 분가하여 각각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농지소재지와 주소지는 동일한 시의 동일한 구이며 동만 다르고, 농지소재지 동사무소에 출입경작신고서에 제가 농사짓는 것으로 신고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