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심 재개발사업 추진 관련 공공용지 부담면적 매입 시 세금 부과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17
주택신축 판매업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폐업일로 함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 매출 계상한후 이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1975년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위에 연립주택 12세대를 1985년 1월 신축(준공)하여 이중 11세대는 1985년중에 분양하고 나머지 1세대는 미분양상태 이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 1985년 10월 수시 부과시 미분양된 1세대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 그 후 1993년 7월 상기 미분양된 연립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국세청 예규 (재일46014-1228, 1996.05.17)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이때 동연립주택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 동토지의 당초 의제 취득일 (1977.01.01) - 연립주택 준공일 (1985.01.05) - 폐업일 (1985.09.30) - 폐업시 수시 부과일 (1985.10.16)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