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17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회신] 귀 문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0.05.0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1990.05.29 | ○○동 산○○번지 임야에서 ○○동 ○○번지 대지로 지목변경 동일자로 토지등급 수정 191등급, 등급가액 49,700원 | | 1990.06.30 | 위 대지 취득(실거래가액 평방미터당 330,000원) | | 1990.08.30 |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 ○○동 산○○번지 임야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13,500원 | | 1991.01.01 | 토지등급 수정 208등급, 등급가액 113,000원 | | 1991.06.29 | 1991.01.01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 ○○동 ○○번지 대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350,000원 | | 1994.06.30 | 1994.01.01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 ○○동 ○○번지 대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415,000원 | | 1995.02.15 | 위 대지 양도 |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0.05.0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산 식>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 ────────────────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본 사례와 같이 1990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당해 연도중에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된 경우 임야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는 13,000원으로 고사하고 있으나 대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고시하고있지 아니한 관계로, 위의 산식을 도식적으로 적용하면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임야에 대한 것인 반면 분자에 해당하는 취득당시 과세시가 표준액은 1990.05.29의 대지에 대한 토지등급인 191등급의 등급가액 49,700원이 되고 또한 분모에도 분자와 같이 대지에 대한 것이 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본 사례의 대지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위 소득세법시행령 부칙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환산한바, 이에 대한 귀 청의 의견 여부. 다 음 대지의 취득당시)1990.06.30)의 기준시가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 =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 ──────────────── 1991.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1991.06.29) 과세시가표준액 49,700 =350,000 × ────── 113,000 = 153,938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