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종전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종전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수용일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종전 주택이 수용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
[질의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수용일)부터 1년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에는 수용일을 다른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1년 여부를 판정하는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용된 경우에만 비과세되는지의 여부.
[질의2]
상기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수용일을 언제로 보는지의 여부.
(갑설)
-
도시계획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인가일이다.
(을설)
- 도시계획인가고시일이다.
(병설)
- 도시계획결정고시일이다.
(정설)
- 도시계획지적승인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