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영농목적 취득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보유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20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함
[회신] 1.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이 경우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동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에서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양도 및 취득가액 공히 확인되나,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양도가액은 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을설)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과세시보다 감소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 공히 기준시가에 의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0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