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계약서상 별도 조건에 의하여 계약 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 계약에 의한 대금을 청산하고 사용수익하던 부동산에 대하여 별도 조건에 의하여 계약당시의 부동산 면적이 증가하면서 그 증가한 부분에 대한 대금을 별도로 정산한 경우에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는지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