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일정 세액을 감면하나 건축 중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같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와 같이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현행 조세 감면 규제법 제66조 1항 1호에 의거 주택건설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설용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지주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된다고 되어있으나
가. 지주 공영제에 의하여 지주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중
나. 지주의 개인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지주로부터 대지를 매매계약에 의거 인수하는 경우
라. 지주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