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시로 이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17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상속주택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규정에서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하던중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2. 귀 질의의 경우처럼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또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위 1.에 의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상속주택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35년 ○○시 ○○동 ○○번지에서 출생하여 6.25 직전인 1948년에 같은 동네인 ○○시 ○○동 번지에 이사와서 자라서 장가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당시 집은 일본집이였서 살다가 불허를 받아서 새로 지었습니다. 본인의 형제가 5남매이고 본인도 4남매를 두었습니다. 협소해서 살지못해서 28년만인 1976년에 ○○시 ○○구 ○○동 ○○번지로 분가하여 나갔습니다. 이 집이 장삿꾼이 지은집이였어 살다가 비가새고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또 노후되어 살수가 없어 18년만인 1994년에 ○○시 ○○구 ○○동 ○○번지 ○○아파트에 분양을 받아 현재 살고 있습니다. ○○동 집은 노후되어 새들사람도 살사람도 없어 1995년에 철거하였습니다. ○○동 집을 구입할 때 돈이 없어 대지만 등기하고 집은 1994년도에 등기 하였습니다. ○○동 집은 부모님이 사시다가 아버님은 1983년에 어머님은 199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집을 상속받아 1994년에 팔았습니다. 상속을 받은 이집을 팔았다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린 한동네(○○동)에서 50년 계속 살았고 ○○시에 70년 살았지만 이사는 3번 하였습니다. 본인은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산것이 아닙니다. 노후되어 살수가 없어 부득이 거주 목적으로 산 것입니다. 상속받은 집을 팔았다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