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시 기준시가의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15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9년 3월에 토지를 취득하여 1989년10월에 주택을 신축완공하여 1997년도에 양도하였는바 (1가구2주택) 본인은 신축당시 신축건물의 “공사도급계약서”를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어 건물의 취득가액은 확인이 됩니다. 나. 토지 건물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토지건물의 가액이 각각 구분되어 있지않아 토지 건물의 실거래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여 토지건물의 비율대로 안분계산하였습니다. | 예) | (1) | 양도시가 기준시가 | : | 토지 80,000,000 | | | | | | 건물 20,000,000 | | | | | | 계 100,000,000 | | | (2) | 비율 | : | 토지 80% | | | | | | 건물 20% | | | (3) | 실거래 양도가액(토지+건물) | : | 150,000,000 | | | (4) | 비율대비 양도가액 | : | 토지 150,000,000*80% = | 120,000,000 | | | | | | 건물 150,000,000*20% = | 30,000,000 | | | | | | 계 | 150,000,000 | 다. 위와같이 건물의 양도가액이 확인이 되지 않는 관계로 양도가액은 위의2호와 같이 건물의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계산하고 라. 토지의 취득가액은 확인이 불가능하여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고 건물을 위의 내용과 같이 (건물의 취득가액은 위의 2호, 양도가액은 위의 3호)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관계로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여도 적법한 신고로 보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 도시계획법 제2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