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개발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15
개발제한구역지정이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지정”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제63조규정에 보면 공공사업용토지에 대한양도소득세감면 내용중 개발제한구역(1997년1월1일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지정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개발제한지정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한 토지를 양도하였을때 감면이 100%되는데 질의자의 경우는 부동산을 1980년도에 취득을하고 1989.11.20자에 ○○도고시제337호로 관내○○구○○동○○번지 일원의 ○○시도시계획시설(학교:○○고등학교) 부지로 결정되여 개발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로써 ○○도 교육청에 수용이되여 보상을 받았습니다. ○ 질의자의 경우도 ○○시도시계획시설부지로 지정되여 개발제한을 받고있다가 수용이 되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100%감면 될수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 도시계획법 제2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