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요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755, 1992.07.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755, 1992.07.13
1. 질의내용 요약
○ 5년이상 소유해 온 서울소재 개존의 APT를 보유하교 있는 상태(현재 전세 줌)에서 일산 신도시에 APT를 분양 받아 1994.10.16일 입주 잔금을 내야 할 입장이며, 서울소재 기존의 APT 거주시 ○○신도시 소재 APT 분양 신청을 한 후 1992.08월 직장 발령으로 전세대가 울산으로 이사하여 향후 3-4년간 동지역 근무가 예상되며 그후에도 어느 지방으로 전보될지 알 수 없으므로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신도시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임
[질의]
가. 서울 소재 기존의 APT를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산신도시 소재 분양 받은 APT를 처분(등기전 또는 등기후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서울소재 기존의 APT를 먼저 처분한 후 일산 신도시 소재 분양 받은 APT를 처분 (등기 또는 등기전)하는 경우 일산 신도시 APT에 대한 양도세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