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에 대한 예외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15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함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함. 2. 이 경우,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세대로 보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1년에 ○○구에 APT를 구입하고 거주중 직장 전직으로 직장소재지에 잠정 이거하고 있는중(자녀 행후 취학상 주민등록은 이전하지 않고 있음) 최근 본인 소유 지역 APT 재건축추진위원회가 발촉되여 APT재건축추진 중인바 본인은 최소 재산권이나마 보전 하려는 일환으로 재건축추진위원회에 참여 하려 하나 시간 여우가 없어 직계존속(부친)에게 재건축에 따른 일체의(매매등의 권리 제외) 권리를 위임하고 수임행위를 하도록 하려던바 APT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말하기를 권리 수임행위자는 권리수임과 동시 동일 세대 거주자만이 권리 수임자로 인정된다 함으로 본인과 별거중인 양친중 부친의 주민등록 만을 잠정적으로 이적하려는데 부친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인하여 부친이 1가구2주택이란 제재를 현행법상 받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