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의 취득 후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15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8년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대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경우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8년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대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경우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을 통산.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1항 후단에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라는 규정중 피상속인의 범위에 대해 질의코져 합니다. ○ 물론 재일01254-3195(1991.10.14)에 의하면 “재차 상속받은 농지는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라는 예규가 있으나 이는 납세자레 매우 불리한 확대 해석이라 사료되며, 첫째 본 조감법시행령 제54조1항에 피상속인이란 포괄적으로 해석되어 재차상속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둘째 본인과 같이 할아버지가 1949년도에 ○○시 (당시 ○○군) ○○면에서 농지를 구입 3대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자경하여 오다 1991년 9월 17일 노환으로 사망하여, 자인 아버지가 상속받아 자경하다 불의사고로 1993년10월22일 사망함에 며느리와 손자가 법정지분되로 상속받아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던중 취학등 가정형편으로 1996년도에 일부 양도한것에(농지원부등 자경사실 확인함) 대해, 재차 상속받아 자경한 기간이 1993년10월부터 기산하여 1996년 양도때 까지 경작기간이 8년이 되지않기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은 본법을 잘못 확대 해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할아버지가 경작한 기간이 약47년에 이르고, 사람의 생명은 인위적일 수 없는 관계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년뒤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 가셨기에 3년정도 농사를 지어셨는데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실때 본 농지를 양도 했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되고(할아버지 경작기간과 통산) 재차 상속받아 농사를 더 짖다 팔면 양도소득세를(아버지경작 기간과 어머니 경작기간이 8년이 안된다는 이유로) 내어야 한다는 것은 무언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사망에 의한 상속은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상속에 의한 취득일때에 경작기간 계산은 재차아닌 그이상이라도 통산하여하 한다는 것이 본인의 주장이며 이와 관련하여 질의함. 가. 상속으로 취득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경작기간의 계산은 재차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도 당초 취득자(여기서 할아버지)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기산한다. 나. 재차 상속인 경우 직전 피상속자의 경작기간만 기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