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함
전 문
[회신]
1. 기 회신한 국세청 재일46014-2291(1997.09.27)호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함.
2. 1세대2주택인 자가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
붙임 :
※ 재일46014-2291, 1997.09.27
1. 질의내용 요약
가.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른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바, 여기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은 다음중 어느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1) 전 조합원에게서 조합원의 권리를 매입한 후 잔금을 치르고 재개발조합에서 명의변경을 마친 날.
(2) 재개발아파트의 관리처분계획안이 행정관청에서 인가 받은 날.
(3) 재개발아파트의 입주 시작일.
(4) 재개발조합과의 청산금을 청산한 날.
(5) 준공검사를 받은 날.
(6) 기타.
나.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있으면서 1997년 6월부터 입주 시작한 아파트를 1가구 매입하였습니다. 직장관계상 새로 매입한 아파트에 거주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1997년 12월 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된다고 하는 재개발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권을 1997년 10월 31일에 잔금을 치르고 재개발조합에서 명의변경하기로 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재개발조합과의 청산금 청산은 1998년 1월에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후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1997년 12월 20일 이전에 매도하려고 하는 바,
(1) 이러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만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면,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언제까지 매도하여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만일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1997년 12월 20일 이전에 매도하지 못 할 경우에 언제까지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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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