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판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17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가 당해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약정한 가액이 됨
[회신] 1.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가 당해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약정한 가액이 됨. 2. 2이상의 자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각 자산별로 위 1에 의한 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갑(개인)은 1993.01.10일자 대지를 취득하여 본인의 처가 대표자로 있는 A법인이 지상에 사업용건물을 신축하고 여관및 볼링설비 등을 설치하여 사업을 하다가 아래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1996.04.20일자 일괄 양도하였습니다. 실제 계약서 내용(요약) | ㆍ총양도가액 2,250,000천원 ㆍ양도자산의 표시 토지 2172평방미터 건물 2266평방미터 ㆍ양도인 A법인 과 갑(개인) ㆍ취득자 을(개인)외1인 특약사항 매도인은 A법인의 주식을 양수양도한다 볼링장 사우나 등 기재및 장비 시설일체 포함. | ○ 갑 소유의 토지분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를 할려고 하니까 기준시가로 세액을 계산 90백만원 상당액의 세액이 산출되어 본인의 토지취득금액및 본인의 처가 대표로 있는A법인이 투자한 금액을 을 차감하면 양도차손이 발생하므로 토지분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신고 하였습니다. ○ 실거래 가액 신고시 본인 소유의 토지분에 대한 양도금액이 불분명하여 토지양도가액을 4억원으로(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차익이 없이 신고 하였습니다. ○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재작성하게된 이유는 계약서 내용과 같이 총양도가액 2,250백만원중 토지,건물,볼링시설,주식등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어쩔수 없이 사실과 다른계약서로 신고 하였습니다. [질의] 이 경우 총양도가액은 있으나 토지분등 자산별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여 질의함. 세무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 하게 되며 본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질의함. (갑설) - 총양도가액 2,250백만원을 토지와 주식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게 된다. (을설) - 총양도가액 2,250백만원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토지의 양도사액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게 된다. (병설) - 총양도가액 2,250백만원중 볼링장 시설등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서 토지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정설) - 실거래가액을 무시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