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가 당해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약정한 가액이 됨
전 문
[회신]
1.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가 당해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약정한 가액이 됨.
2. 2이상의 자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각 자산별로 위 1에 의한 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갑(개인)은 1993.01.10일자 대지를 취득하여 본인의 처가 대표자로 있는 A법인이 지상에 사업용건물을 신축하고 여관및 볼링설비 등을 설치하여 사업을 하다가 아래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1996.04.20일자 일괄 양도하였습니다.
실제 계약서 내용(요약)
| ㆍ총양도가액 2,250,000천원 ㆍ양도자산의 표시 토지 2172평방미터 건물 2266평방미터 ㆍ양도인 A법인 과 갑(개인) ㆍ취득자 을(개인)외1인 특약사항 매도인은 A법인의 주식을 양수양도한다 볼링장 사우나 등 기재및 장비 시설일체 포함. |
○ 갑 소유의 토지분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를 할려고 하니까 기준시가로 세액을 계산 90백만원 상당액의 세액이 산출되어 본인의 토지취득금액및 본인의 처가 대표로 있는A법인이 투자한 금액을 을 차감하면 양도차손이 발생하므로 토지분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신고 하였습니다.
○ 실거래 가액 신고시 본인 소유의 토지분에 대한 양도금액이 불분명하여 토지양도가액을 4억원으로(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차익이 없이 신고 하였습니다.
○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재작성하게된 이유는 계약서 내용과 같이 총양도가액 2,250백만원중 토지,건물,볼링시설,주식등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어쩔수 없이 사실과 다른계약서로 신고 하였습니다.
[질의]
이 경우 총양도가액은 있으나 토지분등 자산별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여 질의함.
세무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 하게 되며 본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질의함.
(갑설)
- 총양도가액 2,250백만원을 토지와 주식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게 된다.
(을설)
- 총양도가액 2,250백만원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토지의 양도사액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게 된다.
(병설)
- 총양도가액 2,250백만원중 볼링장 시설등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서 토지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정설)
- 실거래가액을 무시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