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새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 [ 회 신 ] |
| 2.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해외이주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해외이주신고확인서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출국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하고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3. 이 경우, 분양받은 주택(아파트)은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분양대금의 청산일 현재 주택(아파트)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아파트)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봄. |
1. 질의내용 요약
○ 제가 1998.01.22경 캐나다로 전가족이 이민을 가게되어 아래와 같이 주택양도소득세를 상담코져합니다.
○ 저의 아파트 소유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신당동 ○○아파트취득 및 등기현황 ( 27평형, 전용면적 66.6㎡ )
(1) 1989.08.10 ○○동 재개발 아파트 일반분양 받음
(2) 1990.07.06 잔금납부 및 입주 ( 주민등록 완료 )
(3) 1996.02.13 등록세 납부 및 등기 완료.
나. 수원시 ○○구 주공아파트 분양 ( 25평형, 전용면적 59.9㎡ )
(1) 1996.01.25 미분양 아파트 구입
(2) 1997.07.10 4차 중도금 납부 (현재까지 중도금납부액 4,600만원)
(3) 1997.12.28 입주예정
[상담]
가. 현재 거주하고있는 신당동아파트을 1997년 12월에 매각할 경우 비과세 되는지 여부.
나. 현재 거주하고있는 신당동아파트와 수원○○ 주공아파트 모두를 1997.12월에 매각할 경우 비과세되는 지 여부.
다. 현재 거주하고있는 신당동아파트을 1997년 12월에 매각하고 수원○○아파트를 임대주었다가 2년후 1999년 12월에 매각할 경우 수원○○아파트도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