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 받으려면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위에 8년 이상 경작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 받으려면 농지세납증명서 등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나
2. 이러한 증명서가 없는 경우라도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위에 열거된 8년이상 경작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20년을 농업에 종사하고 지금은 도시에서 살고있습니다. 농토를 매도할 경우 8년 이상 경작 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는대 25년 전에 경작을 했기에 경작 증명을 받을수가없음으로 경작 인우 증명을 제출하면 세금 면제가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