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ㆍ공공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종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903, 1993.07.0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903, 1993.07.07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 │ │ │ │ │ └> | 거주하는 A APT | 10년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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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대상 B APT | ① 1990.02 매립 ② 1992.10 멸실등기 |
| │ | |
| 재건축신축 C APT | 1994.07.30 APT 완공 (가사용승인) |
[질의요지]
A에서 C로 거주이전하고 6개월내 A APT 양도시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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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