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435, 1993.05.2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435, 1993.05.24
1.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
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 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 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종전 주택의 취득(아파트인 경우 당첨)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출.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에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89년 직장 ○○도 ○○시
거주지 ○○시 ○○동
1989년 ○○직장주택조합인가
1990.05. ○○도 ○○시에서 ○○도 ○○시 근무지 이전
1991.05. ○○구청의 조합주택 사업승인
1993.01. 완공등기
[질의요지]
직장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의 1세대 1주택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