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입니다.
2. 그리고 귀문과 같이 상속개시전에 매매계약 성립 후 잔금청산전인 상속 개시일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양도취득시기
| | 상속개시 | |
| ┼────────────────┼───────────────┼─ |
| 피상속인이 매도계약 | 양도소유권이전 등기접수 | 잔금약정일 |
[질의요지]
상속개시일에 소유권 이전등기시 동부동산의 취득시기
(피상속인이 양도, 상속인이 양도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